[삼익건설 상장폐지 ]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강화 부실기업 무더기 퇴출우려

삼익건설이 4일 매매정지조치에 이어 상장폐지절차를 들어감에 따라 증시에 무더기 퇴출 우려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장폐지 제도의 강화로 부실기업이 대거 퇴출되면 단기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지만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순기능이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규정자체가 엄격해졌다. 상장기업이 기한내(결산기말로부터 90일이내)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달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된다.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인 상장사도 종전과 달리 관리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퇴출"된다. 자본잠식 상태나 "한정"의견이 2년 연속일 경우에도 상장폐지된다. 12월법인중 지난 2000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이었던 상장사는 삼익건설을 제외하고 모두 19개다. 또 2년 연속 자본잠식된 회사도 41개나 된다. 60개의 상장사가 이번 결산기(2001사업연도)에 퇴출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경향건설 대영포장 대우전자 대우통신 동성 효성기계 쌍용자동차 고합 동국무역 맥슨텔레콤 등이 감사의견(부적정,의견거절)이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채권단의 출자전환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 상장기업 퇴출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관리종목 등에 투자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사의견의 경우 미리 예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시내용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 감사결과가 좋지 않은 기업이나 올해 실적 발표나 주주총회를 미루고 있는 기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한편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3일간의 상장폐지예고기간과 15일간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