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주식한도 확대 .. 은행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개인이 은행주식을 일정범위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한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해선 다시 법사위 소위로 넘겨 재심의토록 했다. 법사위원들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징역형(최고 10년)만 부과,사법부의 판단영역이 좁아지는 등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