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대책 왜 나왔나] '추가조치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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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주택시장 안정대책 카드는 많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장은 "앞으로 발표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미리 밝힐수는 없지만 과열현상이 진정될때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점은 분명히 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될 경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우선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들 수 있다.
집값의 상승세를 주도한 곳은 강남의 재건축아파트일 정도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집값을 부추겼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시장이 안정될때까지 재건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고강도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규분양시장의 진정을 위해선 이번에 도입되지 않은 청약배수제나 분양가 규제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청약배수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중 가입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청약혜택을 먼저 주는 제도다.
청약과열 현상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분양가 자율화이후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대거 인상하고 이는 다시 기존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점을 고려해 분양가를 다시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자율화의 추세에 역행해 도입되더라도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평형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할 소지가 높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