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1년으로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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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집 두 채를 갖게 된 경우 지금은 기존 보유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다만 노부모(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를 모시고 사는 세대,결혼 때문에 2주택이 된 세대는 예외로 인정돼 지금과 마찬가지로 2년간 비과세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법상 1세대1주택자란 집 한채를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다.
이들은 해당 주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4월 초) 이전에 이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보유기간+1년'동안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아파트 매매로 큰 돈을 벌고도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6백1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해가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