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기종 선정 '뇌물변수' 돌출 .. 가계약에 '불법로비땐 취소' 명시

차세대 전투기 국제입찰이 공군의 내부정보유출과 관련 현역대령의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군 검찰부는 9일 차세대전투기(FX)기종선정과정에서 군 고위층의 외압의혹을 제기했던 전 공군시험평가단 조모(공사23기) 대령을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및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따라 내달초 기종결정을 앞두고 현재 1단계 평가작업이 진행중인 FX사업에 새 변수로 작용해 기종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국방부 조달본부가 이들 4개 업체와 맺은 가계약서에는 "불법로비로 확인되면 구매자(국방부)는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어 최악의 경우 해당 업체의 탈락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지난3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 고위층의 외압의혹을 제기했던 조 대령은 이번 입찰의 유력한 경쟁사인 프랑스 다소의 국내대행사인 C사 관계자와 접촉,사업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고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사 대표는 공군장성출신으로 유럽계 군수회사를 위해 일해온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제는 조 대령 개인이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받았는가 하는데서 끝나지않고 입찰경쟁 구도를 크게 뒤흔들어 놓을 수 도 있어 관계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미국의 보잉,프랑스의 라팔 제조사인 다소,범유럽컨소시엄인 유로파이터,러시아의 수호이제작사등 4개 전투기 제작업체들이 우리 국방부와 맺은 가계약서의 "반(反)뇌물수수 조항"을 보면 "한국의 차세대전투기(FX)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 직원,간부,에이전트등이 FX사업 발주측(한국측)관계자의 어느 누구에게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불(payment)"이나 "뇌물(bribery)"을 일체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명시돼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조대령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인 만큼 이 사건과는 별개로 당초 계획대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국방과학연구소(ADD) 공군본부 국방부조달본부 등 4개 기관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1단계 기종결정 평가를 예정대로 이달안에 마치고 4월초 기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