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어떤유형 있나] 외국투자법인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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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를 조사해야하는 국세청의 고민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하는데 있다.
세무조사가 외자유치라는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데다 자칫 해당국가와 통상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최근에는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이 손영래 국세청장을 방문,"세무협력"을 호소하기도 했다.
자연히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의 말도 신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기업들이 스톡옵션으로 임직원의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기업차원에서는 이전가격 조작,본사와의 경영컨설팅 비용 과다 책정 등으로 국내에서 창출한 기업 이익을 해외본사로 빼돌리는 수단들이 만연해있다.
물론 이익이 빠져나가면서 세금도 빠져나간다.
최근 외국계 컨설팅 기업에 대한 일제조사,다국적 호텔체인의 로얄티 지급에 대한 조사는 이런 상황에서 실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 진출한 3천8백여개의 외국투자법인 가운데 적지 않은 기업이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들어 1.4분기의 1차조사와 2.4분기의 2차조사에도 외국기업은 극히 소수만 포함됐다.
한편 이번 국제거래 조사에 상장대기업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나 개인기업이란 얘기다.
국세청은 "대기업은 회사의 시스템이 정책돼 소득탈루와 자금 빼돌리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