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도 5천만원으로
입력
수정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가구당 전월세 자금 지원한도가 2천4백50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번주부터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보증금 3천5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 대출 가능금액은 서울 3천5백만원(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이하), 광역시 2천8백만원( " 4천만원이하), 서울 광역시 이외지역 2천1백만원( " 3천만원이하)이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택이고 대출금리는 연 3%다.
2년후 일시상환조건이지만 2차례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이 대출업무를 맡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이자를 2%포인트 내린 연 5~5.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