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땐 '출국 1년유예.고용주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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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두달간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외국인은 내년 3월말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
대신 자진신고에 불응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정부는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등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체류 방지종합대책'을 12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3월25일부터 5월25일까지를 불법체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자진신고하는 불법체류자와 그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며 내년 3월까지 출국준비기간도 주기로 했다.
이때까지도 한국에서 떠나지 않으면 현재처럼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의 입국 규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중국 태국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월드컵 참관차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등 단체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서 불법체류 등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해당 여행사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이밖에 중국 동포의 한국내 친지 방문 허용 대상을 현행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친지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 자격을 변경하면 체류기간을 1∼2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