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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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1847∼1931)의 첫 특허품은 1868년에 만든 전기투표기록기였다.
1892년 미국 뉴욕주 록퍼드에서 처음 사용된 투표기계가 그것으로 투표자가 커튼 속 기계의 막대기를 움직이면 결과가 자동집계되는 것이었다.
이 기계는 그러나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화되지 못했다.
전자투표가 현실화된 것은 컴퓨터 및 인터넷이 확산된 90년대 후반부터다.
브라질이 96년 총선에서 처음 실시한 뒤 세계 각국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일본은 2000년 6월 오키나와 G8 정상회담에서 시범을 보였고 미국에선 대선 이후 포드 및 카터 전대통령을 주축으로 전자투표 중심의 투ㆍ개표방식 개혁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이 2000년 8·30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이어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에서도 전자투표를 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시스템은 은행의 현금인출기같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버스카드 모양의 투표권을 기계에 갖다 대 신분을 확인한 뒤 화면의 후보 7명을 차례로 누르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ㆍ울산 경선 모두 1시간 안팎에 끝났다.
전자투표를 하면 이처럼 투·개표 시간이 단축되고 개표를 둘러싼 시비도 줄어든다.
아직까진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특정장소에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온라인투표다.
인터넷투표가 이뤄지면 유권자는 어디서나 투표사이트에 들어가 선관위에서 받은 인증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 클릭하면 된다.
물론 해킹,컴퓨터의 조작이나 오작동,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컴맹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른바 '디지털격차'논란등 문제도 적지 않다.
정치권의 불신풍토 또한 걸림돌이다.
지면 컴퓨터조작, 대리투표, 해킹 등을 이유로 승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탓이다.
인터넷투표가 민주주의의 이상인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재현할 수 있을지는 단정짓기 어렵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이어 올해 교육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재ㆍ보궐 선거에서도 전자투표제가 실시되리라 한다.
투표지를 함에 넣고 밤새 TV를 보는 일이 추억으로 남을지 두고 볼 일이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