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보험사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 - 재경부
입력
수정
이달말부터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사회간접자본(SOC)회사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취득이 허용돼 효율적 자산운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상장주식 소유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총자산의 10%(2005년 3월까지는 5%)로 확대된다.
자회사 영위업종 범위와 관련, 보험대리·신용정보 업무 등을 추가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험대리업무 등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의 설립절차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변액보험의 재산운용방법, 운영실적 공시 등에 대한 현행 금감위 규정내용이 시행령으로 격상되고 초급·중급·총괄대리점 등 보험대리점 등급구분이 폐지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