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中스페인대사관 진입] 강제北送 안되도록 외교력 집중..정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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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중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51년 체결된 국제적인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농 르풀망 원칙(강제 추방.송환 금지)'에 따라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14일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및 스페인 정부에 각각 전달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주중 스페인 대사관과 베이징 주재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에 이들 탈북자들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