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제약 16社 적발 .. 식약청,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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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준에 미달하는 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제품에 표기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약사법을 위반한 16개 제약사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구주제약과 극동제약 일양약품 크라운제약 원진제약 참제약 등은 일부 제품이 무균시험 등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각각 2~6개월의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금강제약과 신풍제약 영풍제약 삼아약품 크라운제약 청계약품 등은 약효에 대한 표시사항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일부 의약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품질관리기록서를 비치하지 않은 금강제약 동인당제약 반도우림제약 알파제약 영풍제약 동방제약 한국웰팜 등에는 과징금 또는 1~6개월간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