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코스닥등록 요건 다시 완화쪽으로 '선회'..자본금 잠식 규제만 적용
입력
수정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요건을 강화키로 했던 정부의 벤처정책이 다시 완화쪽으로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올 초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합의, 등록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나 자본금 잠식조항만 없애고 나머지는 기존 요건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벤처기업들은 코스닥 등록요건중 △설립한 지 5년 이상이고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자본금 잠식이 없을 것 △경상이익이 있을 것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의 1.5배 이하일 것 등 네 가지 재무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같은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재정경제부 일각에서 "벤처업계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강화방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계획이 일단 보류됐다.
지난달 말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강화방침을 무기 연기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로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기업은 한 두 군데에 불과할 정도로 벤처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산자부나 업계도 자본금 잠식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