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위 직원은 동창회 임원 못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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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은 받지 말고 향우회나 동창회의 임원도 맡으면 안된다"
부패방지위원회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속직원 윤리규정을 확정했다.
부방위는 특히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관련 직무를 맡지 않겠다는 회피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재정보증을 해줄수 있는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했고 경조사 통지범위도 친족과 지인으로 한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