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안방에서 내세요" .. 2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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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소송비용.추징금 등 각종 벌과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하세요"
대검 공판송무부는 19일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각종 벌과금을 금융기관이나 검찰청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는 '인터넷뱅킹 벌과금 수납제'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은행 농협 등 6개 시중은행과 경남.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등 모두 12개 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납부 의무자는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 △검찰청 '벌과금 납부란'을 클릭한 후 ID 등을 입력한 다음 △벌과금납부명령서의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납부확인란'을 클릭하면 된다.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면 '납부확인증 출력란'을 클릭하면 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