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인터넷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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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소송비용.추징금 등 각종 벌과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하세요"
대검 공판송무부(윤종남 검사장)는 19일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각종 벌과금을 금융기관이나 검찰청에 직접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낼수 있는 "인터넷뱅킹 벌과금 수납제"를 3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은행 농협 등 6개 시중은행과 경남.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등 모두 12개 은행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납부의무자는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 검찰청 "벌과금 납부란"을 클릭한후 ID 등을 입력한 후 벌과금납부명령서의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납부확인란"을 클릭하면 된다.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면 "납부확인증 출력란"을 클릭하면 된다.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 납부화면으로 자동연결이 되며 제3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대납이체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자가 현재 1천1백만명에 달하는 등 정보화시대를 맞아 국민편의를 위해 인터넷수납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