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 '負의 영업권' 일시환입

금융당국은 최근 13개 기업에 대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정, '한국판 엔론사태'의 우려감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해당기업은 물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학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징계를 받은 일부 기업과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재심청구 또는 법정소송까지 제기할 태세다. 학계나 업계에서도 당국의 판정이 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해 정당했다는 의견과 애매모호한 회계기준을 갖고 해당기업과 공인회계사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번 논쟁의 초점은 이른바 '부(負)의 영업권'의 일시환입이 정당한지 여부다. 다시 말해 관계회사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싸게 사들여 그 차액(부의 영업권)을 해당연도의 이익으로 한꺼번에 반영한 것을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다. 김경호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은 "부의 영업권을 일시상각하는 것은 신호등에 노랑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주행으로 사고를 낸 자동차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신정식 한양대 교수는 "지분법 회계제도의 도입초기인 만큼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제재보다는 지도나 계도를 통해 회계관행을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