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의결권제한 등 개선돼야" ..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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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나 사외이사 자격배제 등의 주주권 제한을 완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차별적 과세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대주주 규제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한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의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사외이사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국제기준을 벗어난 규제"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일반주주의 주식 양도차액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서 지분율 3% 이상인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20∼4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가 비상장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조세원칙에 위배되며 △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통상적인 평가금액보다 30%(대주주 지분율 50% 이하는 20%) 할증과세하는 지나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양금승 경제법령팀장은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나친 규제는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기업활력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