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취소 등 내달부터 요금환불

골프장 이용객이 경기장에 입장한 후 임의로 경기를 취소해도 이용료의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으로 골프 경기가 도중에 중단되면 경기진행 정도에 따라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골프장 사업자에게는 도박골프를 치거나 경기력이 부족해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의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이용거절권'이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승인,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약관은 눈 비 안개 등으로 1번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전액 전체 홀의 절반까지 경기를 못마치면 반액 환불을 의무화했다. 비회원 이용자의 예약에 대해서는 현행 30%까지 예약금을 받던 것을 10% 이내로 줄이고 예약을 이틀 전까지 취소할 때 반액 3일전(주말.공휴일은 4일전)까지 취소할 때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토록 규정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