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오류 많다 .. "측정치 오차 커 면허취소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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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측정기의 문제점을 들어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에 제동을 건데 이어 경찰대학 교수도 현행 음주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대 김남현 교수(경정)는 24일 발표한 '음주측정 과정상 구강내 잔류 알코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현행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단속은 폐에서 분출되는 호기(呼氣)와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섞일 경우 측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따라서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할 때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을 고려해 반드시 '입 헹구기'를 하거나 20분 가량 기다린 뒤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이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두 차례 측정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21%, 0.146%의 결과가 나와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47)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차례 측정 결과 모두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었으나 두 측정치의 편차가 오차범위인 0.005%를 현저히 초과했으며 이중 낮은 수치인 0.121%를 면허취소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