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재테크-금융] 틈새대출 : 주식도 담보가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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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를 당하게 마련이다.
생각지 않은 경조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요즘처럼 활황세를 보이는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해보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자산을 예적금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해놓은 상황이라면 급전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요즘같은 상승장에 보유주식을 팔자니 기회이익을 놓치는 셈이되고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그만큼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럴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주식이나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이다.
주식담보대출상품은 주로 2금융권에서 많이 선보이고 있다.
은행권도 예적금및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어떤 상품들이 있나=상호저축은행(신용금고)들이 주식담보대출 상품을 주로 내놓고 있다.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은 연 12% 금리에 보유주식평가액의 두배까지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스탁론"을 판매중이다.
상장 등록 주식을 대상으로 보유주식의 2배이내에서 개인당 2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동원저축은행도 "나이스 주식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주식을 담보로 시가의 1백%까지 빌릴 수 있다.
이밖에 증권예탁원 제일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등도 주식담보대출 상품을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사이트상 대출업체들은 비상장주식까지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은행권에서도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상품으로 내놓지는 않지만 유가증권을 담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단 은행권은 담보가치 인정율이 2금융권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또 예적금 담보대출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통 예적금의 70-80%범위내에서 대출을 한다.
금리는 해당상품의 이자율도다 1-2%포인트 높다.
예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부분의 은행들의 상품이면 가능하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예적금에 가입하기 전에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수탁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예적금 담보대출은 예금을 인출하지 않는 한 담보가격이 변화가 없다.
그러나 주식담보대출은 담보가치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주식가격이 폭락해 담보가치가 급감했을 때 금융회사들은 강제매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통상 주식가격이 대출당시 가격의 50~65%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이뤄진다.
따라서 언제 강제매매가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대부분 본인 자유의사대로 매매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도시점이라고 판단해 주식을 처분하려면 미리 대출금을 상환하고 주식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금 상환을 전제로 한 매도대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이같은 점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증시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본인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리겠지만 반드시 시황이 개인의 전망과 들어맞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매매가 실시될 정도로 증시상황이 나빠질 전망이라면 주식담보대출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주식시황이 좋을 경우에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이 주식담보대출을 활성화하지 않는 것은 시황변화에 따라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부실개인여신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