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 등 허용 .. 산자부, 관련고시 개정

도매센터 쇼핑센터 등 저가형 대규모 도.소매 점포도 자연녹지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전문상가단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추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녹지지역의 대형 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판매시설에 딸린 집배송센터와 공동 집배송단지, 지정체인사업자의 보관시설 등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자연녹지지역 입주를 허용하되 물류시설의 연면적을 전체 시설의 50% 미만으로 제한키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 공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전체 녹지지역 가운데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