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 결정 .. 부산지법

법원이 자신의 종교나 사상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관련 피고인을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신창수 판사는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지난 1월 구속된 임모 피고인(22)에 대해 보증금 2백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판사는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하고 대체 복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구속된 피고인은 모두 3명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나머지 병역 거부자들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