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재테크-증권] "청약대출 말만 하세요" .. 신종 대출서비스

'증권사에서 돈 빌리세요'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대금이나 급전을 빌려주는 등 각종 신종대출서비스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활황장이 이어지면서 한 명의 투자자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다. 또 약정금액 및 거래수수료 증가도 기대되는 한편 이자수입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증시가 활황장을 이어가고 있어 '깡통계좌'로 인해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서비스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보유주식 잔고가 5백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공모주 청약자금의 80% 범위내에서 청약자금을 대출해 준다. 예를 들어 A회사 공모주(공모가 1만원, 청약증거금비율 50%로 가정하면) 1천주를 청약한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면 청약증거금 5백만원의 80%인 4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율은 연 8%로 싼 편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각 증권사의 지점을 방문, 대출약정 등록을 해야한다. 한번 대출약정 등록을 해두면 공모주 청약을 할 때마다 수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담보제공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청약환불금으로 대출금이 자동변제되는 장점도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청약하고 싶지만 공모가가 높아 청약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던 고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공모주 청약을 위해 별도의 청약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과 한빛증권 메리츠증권도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양종합금융증권도 28일 LG카드 공모 때부터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청약계좌에 대출잔액의 20%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현금을 대출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청약증거금의 1백%를 전액 대출해 준다. 매도주식 담보대출 =매도체결된 주식을 담보로 매도대금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는 서비스로 LG 교보 굿모닝 대신 동양증권이 실시중이다. 사전에 약정을 체결해둔 고객이 계좌에 한달 이상 예탁된 주식을 매도한 뒤 대출을 신청하면 매도체결일 내에 매도체결금액의 일정비율(98%, 최고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준다. 3일 뒤 결제일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며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다. 예탁주식 담보대출 =급하게 돈이 필요한 투자자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필요 없이 긴급자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굿모닝증권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스탁파워론'은 평가자산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개월 이상 예탁주식을 보유한 위탁계좌로 신용불량 사항이 없어야 함)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준다. 특히 영업시간 이후에도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통해 야간출금할 수도 있다. 대출금리는 14.4%로 조금 높은 편이다. 굿모닝증권의 홈페이지(www.goodi.com)에 서비스신청을 등록해 두면 담보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수시 대출 및 상환이 가능하다. 담보평가액은 실제 대출금의 1백70%(담보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증권사는 아니지만 한국증권금융도 투자자들에게 연 8.5%의 금리로 최고 10억원까지 빌려준다. 담보비율도 1백10%로 낮은 편이다. 온라인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다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서도 돈을 빌려 주식을 살 수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온라인상에서 일정액의 담보금을 내고 대출받아 주식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신용거래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용약정을 맺은 증권사 지점을 통해서만 돈을 빌려 주식을 살 수 있었다. 온라인 신용거래서비스의 담보금 비율은 50%, 수수료율은 0.2%다. 예를 들어 계좌에 1천만원이 있을 경우 추가로 1천만원을 빌려 2천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1억원이며 금리는 연 6.0%(30일 이내)다. 단 31~90일까지 대출을 받을 경우는 연 9.0%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체 이자는 연 16%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동양종금증권 HTS나 인터넷 홈페이지(www.Myasset.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