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 도입 .. 수도권지역 2004년부터 단계실시

오는 2004년부터 수도권의 각 공장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허용 총량이 정해지고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또 오염물질 배출권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함께 도입된다. 환경부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의 대기질을 10년내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공장이나 화력발전시설 자동차 등은 질소산화물과 미세 먼지를 정해진 만큼만 배출해야 한다. 정해진 배출가스 할당량을 위반한 업체는 벌과금을 부과받게 된다. 반면 할당량보다 적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 잉여분을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업체별 배출량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안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4대강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해 오는 2005년 한강은 1급수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은 각각 2급수로 수질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의 김태용 수석연구원은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후대처 위주의 현행 대기오염 관리정책이 예방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설 자리를 잃는 반면 환경산업은 급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