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수입제한' 공식 채택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수입 제한조치로 예상되는 역내 시장 피해를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공식 채택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한경 3월27일자 9면 참조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조치는 지난 20일 미국의 철강수입 제한으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EU로 돌려질 외국산 철강의 수입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15개 철강 제품의 수입량에 대해 14.9~26%의 관세가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물량에 10%를 추가한 물량부터다. 이번 조치는 수일내로 발효돼 최대한 6개월까지 지속된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EU의 조치가 미국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준이나 철강보호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EU에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관세대상에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제외돼 이번 조치가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