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입장료 인하 차질 .. 개정안 국회통과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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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제주도 내 골프장 입장료 인하 조치가 관계법 개정 지연으로 늦춰지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1일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도내 8개 골프장의 입장료를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골프장 입장료 인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정비된 뒤 이뤄지게 된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