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소송 3심제 도입.. 행소법 개정안 내년3월 마련

2심제인 행정소송법의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이 3심제로 바뀔 전망이다. 또 일반인이 행정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소송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행정기능이 규제에서 복지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법원.검찰.법제처와 학계인사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1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내년 3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대상은 국선변호인제 도입 행정소송 대상 확대 심급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상대소송의 3심제 보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공정위 심결(과징금 부과 등) 후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1심이 진행돼 대법원까지 모두 2심제로 운영되온 공정거래 관련 재판아 행정법원에서 1심을 거치도록 해 3심제로 바뀔 전망이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공정법에 대해 3심제가 도입되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 진다"며 "기업들은 2심제일때보다 충분한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 사건을 3심제로 전환할 경우 소송기간이 1년 가까이 더 걸리게 돼 해당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며 "3심제가 돼도 최종판결은 여전히 대법원이 내리기 때문에 기업의 항변권이 더 많이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법개정을 논의하게 되도 이런 점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3심제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후진 오상헌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