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기업 출자제한 .. 공정위, 19개집단 지정

한국전력과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19개 기업집단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동부 현대정유 등 자산 2조원을 넘는 43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 대상 기업집단을 이같이 지정해 발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기업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데 따라 한전등 7개 공기업이 출자규제 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다. 한전은 자산규모 91조원으로 삼성전자를 따돌리고 기업집단 순위 1위에 올랐다. 이들 7개 공기업은 자산규모로는 출자규제 대상 19개 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40%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30대 집단에 포함됐던 대림 한솔 동양 효성 등 16개 기업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고 지난해 2위였던 현대그룹은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의 계열분리로 13위로 밀려났다. 대기업 집단중 포스코, 롯데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백% 미만으로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