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콜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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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콜시장에 공급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의 수요와 공급간 일시적인 불일치(미스매치)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7일 미만의 여유자금을 보통예금으로만 운용토록 했던 것을 바꿔 '콜론'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했고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에 맡기도록 규정한 7일 이상의 여유자금도 앞으로는 콜론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