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해 얻은 이득 전액환수"..양 증선위원, 불공정 거래 신속처리
입력
수정
이른바 '작전'을 통해 얻은 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등 증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강도가 높아진다.
양천식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일 "강제조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적발사안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인 시장충격을 고려치 않고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처음 열리는 증권선물 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서통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등 24개 안건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양 위원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시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시장도 호응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전 가담자에 대한 제재가 체벌 위주여서 부당이득에 대한 유혹이 여전하다는 점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작전 등으로 얻은 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위원회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 기획조사과나 금감원 조사국에서 적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의사결정권은 없다.
그러나 심의결과가 증선위와 금감위 의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양 위원은 강조했다.
조사심의위원회는 이상번 한양대 교수,오수근 이대 교수,임재영 나라법무법인 대표변호사,유흥수 금감원 부원장보,이두형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이혁 금감위 법률자문관 등으로 구성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