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마이크론 보증' 관건 .. '하이닉스 매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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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이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측의 하이닉스 인수 최종안에 대한 수정제안서를 금명간 발송한다.
이번 수정 제의에서 채권단은 마이크론 본사가 신규 대출 15억달러에 대해 대출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책임도 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2일 금융당국과 하이닉스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하이닉스 매각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다.
신규자금에 대한 대출약정과 지식재산권 관련 책임 승계 여부가 그것.
채권단은 대출약정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자칫 잘못하면 하이닉스에 이어 또다른 거액 부실여신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마이크론측이 하이닉스 메모리 공장을 저부가가치 제품 전담 생산 '고철공장'으로 만들거나 아예 폐쇄시켜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신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협상 초기에는 마이크론 본사 차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최근엔 하이닉스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것이라는 보장장치의 일종으로 대출약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의 공장설비와 토지를 담보로 잡으라며 버티고 있다.
신규자금 지원과 관련해 금리조건, 지원주체 등 나머지 문제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조달은 금리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행이 맡는 대신 실제 대출은 산업, 외환, 한빛, 조흥 4개 은행이 각각 25%씩 책임지는 신디케이티드론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금리조건은 '리보(Libor.런던은행간 금리)+2%' 수준으로 하되 5∼6%를 상한선으로 삼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7∼10년이다.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시 책임문제도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일상화돼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피소당한 측이 맞소송을 낸 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다"면서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의 지재권을 가져가고 나면 잔존법인(비메모리부문)은 분쟁에서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도 수천만달러의 클레임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서 "향후 잔존법인이 클레임당할 수 있는 금액은 수십억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하이닉스와 채권단은 마이크론이 지재권과 함께 관련 책임도 가져가든지, 아니면 지재권 자체를 아예 가져가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닉스 소액주주 대부분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시비거리다.
소액주주 모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각대금의 20%가 넘는 1조4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채권단은 청구권 행사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매각협상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