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검사때 '가스 적법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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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및 준공검사 때 가스시설의 적법 설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안전기기 보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LPG 사고예방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산자부는 오는 6월부터 가스판매업소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업무를 사용시설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판매업소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스회사가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을 모든 중.고교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