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등 '경제특구' 지정] 東北亞 '비즈 요충지'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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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부지역을 2020년까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대형 프로젝트의 핵심은 '경제특별구역'지정이다.
영종도와 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 등 3개 지역을 '외국인을 위한 경제특구'로 만들어 외국기업들을 한국으로 대거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제혜택 금융지원 영어공용화 등 여러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부처간 이견조율을 모두 마치고 내년부터 경제특구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경제특구계획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특별구역 지정=국제수준의 기업환경을 단기간에 만들어내기 위한 특별 조치다.
정부는 올해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경제특구 내에서는 외국인들이 투자 교육 금융 출입국관리 등 모든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개발청(EDB),아일랜드의 산업개발청(IDA)과 성격이 비슷한 특별행정기구를 두기로 했다.
경제특구내에서는 모든 공무를 영어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대외문서가 영어로도 발간되고 민원서류도 영어로 접수시킬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되고 안내간판은 국·영·한문이 함께 표기된다.
사실상 영어공용화가 시행된다.
◇편의시설=주한미국상의(AMCHAM)등 외국인들의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반영했다.
외국인 임직원이 한국에서 근무할 때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녀교육비 주택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을 위한 병원과 학교,주거단지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지는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외국방송을 전송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세제지원=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제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특례조항을 기준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범위를 확정하게 된다.
당장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종래 제조업에만 허용하던 세제혜택을 서비스 연구개발 기업에까지 확대한다.
법인세와 소득세 7년간 전액면제와 이후 3년간 50% 추가 면제가 혜택의 골자다.
R&D거점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할 때 관세감면 혜택도 준다.
서비스의 범주에는 관광 레저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내주초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홍콩 등과의 경쟁격화=영종도와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가 경제특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실제로 유치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광대한 시장을 옆에 둔 지정학적 입지가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면 경제특구가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대만 중국 홍콩 등 인접국가들의 외국기업 유치노력도 만만치 않다.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앞선 지난 98년에 경제개발청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만들어 외국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홍콩도 97년 특별추진팀을 구성,비즈니스 중심지화전략을 추진해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