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우선해제 亂개발 조장".. 지자체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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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우선해제 지침이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서울시 등 일선 지자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린벨트 우선 해제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란 내부 문건을 통해 도시의 허파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지나치게 '해제와 개발을 위주로 한 지침'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침 중 해제대상 필지 규모를 1호당 1천㎡로 정함에 따라 토지주들이 3백평 이상 대형 필지를 분할해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주택 밀도의 증가로 그린벨트 내 과밀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취지와 내용에 적합하게 수립돼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장들이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슬럼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규모가 가장 큰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철거민촌이 밀집한 강동구 강일동 등 그린벨트 일대 대부분의 주민들은 7∼10평 규모의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거나 극빈층 세입자들이다.
이런 곳이 해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제혜택은 실제 환경이 어려운 영세 원주민보다는 대규모 필지를 소유한 토지주나 그린벨트 해제를 노려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부재지주(외지인)들이 보게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고 10가구 이상의 소규모 마을이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 1백%에서 1백50%를 적용받게 돼 우선해제 대상 취락으로 해제되는 마을 중 제 1종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백%)으로 용도지역이 계획된 취락보다 오히려 유리,주민혜택에 위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