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뺑소니사고 벌금형도 선고가능
입력
수정
뺑소니사고로 부상을 입힌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도주차량 부분이 최근 개정,공포돼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뺑소니로 인한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이 바뀌어 5백만∼3천만원의 벌금형이 신설됐다.
그동안 뺑소니사고는 아무리 경미해도 징역형 외에는 처벌 방법이 없었다.
또 꾀병 환자 등 악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뺑소니 사망사고는 현행법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유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급심의 벌금형 선고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도 잇따를 전망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