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 카드빚 줄이기 초강경 '카드'

재정경제부가 7일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계 빚 증가 억제'와 '금융소비자(카드회원) 보호강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담고 있다. 카드 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비중 제한과 직불카드 한도폐지 등은 가계 빚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반면 무리한 채권추심 금지와 부당한 카드발급에 대한 제재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해당된다. ◇ 대출서비스 한도 줄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4년부터 카드사들은 대출서비스 비중을 전체 카드사용액(채권 잔액 기준)의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현재 전체 카드 이용액중 대출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채권 잔액기준)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향후 2년내에 카드대출 업무 비중을 7%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 대출업무 비중을 줄이기 위해선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대출서비스 한도가 줄어들면 카드를 통해 급전(急錢)을 끌어쓰던 고객들이 사채로 갈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급전융통을 막는 반시장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재경부가 대출업무 기준을 전체 사용액이 아닌 카드 채권잔액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만약 대출서비스 기준액을 전체 사용액으로 따진다면 카드사들은 2004년까지 대출서비스 비중을 13%포인트 이상 낮춰야만 한다. 지난해 카드 전체사용액중 대출서비스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3.4%에 이르렀다. ◇ 직불카드 활성화 나선다 =재경부는 오는 7월부터 직불카드의 1일 사용한도액을 폐지키로 했다. 직불카드란 은행 계좌에 미리 돈을 넣어놓고 계좌 잔액 한도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수 있는 일종의 선불카드. 이제까지 직불카드 한도액은 하루 1백만원(1회50만원)이었다. 재경부는 카드연체 위험이 없는 직불카드의 사용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신용불량자 양산카드'라는 등식을 깬다는 복안이다. ◇ 카드 발급 까다로워진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가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서나 납세증명 등 소득증빙 서류를 내야만 한다. "신용카드로 인한 10대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게 금감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또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이뤄지던 길거리.방문 모집금지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카드 모집인은 여전협회에 반드시 등록토록 했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은 신규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 대손 충당금 기준 변경 =금감원은 카드 연체율이 심각하다고 판단, 카드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대손충당금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전업계 카드사(LG 삼성 외환 국민 등)와 겸영은행간(조흥 비씨, 국민 비씨, 농협 비씨 등)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통일키로 했다. "이는 카드사 대출서비스 연체율이 7%대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는게 금감위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현재도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고 연체율도 그리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금감위의 조치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삼성 LG 등 대형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시중은행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2백~3백%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