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양육강요 이혼사유 해당 .. 가정법원

남편이 부인에게 "학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8일 "아이 엄마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남편)", "학업 때문에 아이와 가정을 등한히 했고 학대했다(부인)"며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 맞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중 한 쪽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는 등 희생이 따른다"며 "그러나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인 만큼 어느 한 쪽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