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골프장] 3~4일전 예약취소땐 전액 환불..골프장 약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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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골프장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골프장 약관을 수정,새로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추려 본다.
골프장 예약=골프장은 예약금으로 종전 입장료의 30% 범위내에서 선금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팀별 이용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총액의 10% 범위내에서 예약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금 환불은 종전에는 5일 이전까지 예약취소가 없을 경우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전환해 환불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평일인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예약금을 전액 환불토록 했다.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의 50%를 돌려주도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예정일에 이용을 못하게 되면 사업자는 예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골프장 이용=이용객이 골프장에 입장한 뒤 임의로 경기를 취소해도 이용료의 50%를 돌려주도록 명시했다.
종전에는 입장명부에 서명하고 수속을 완료하면 환불해주지 않는게 원칙이었다.
강설,폭우,안개,기타 천재지변으로 골프장 이용객이 경기를 중단할 경우,골프장은 경기진행 정도에 따라 이용객에게 요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
이용자 전원이 첫번째 홀까지 경기를 못 마치면 이용요금 전액,9개홀 중 5개홀(6홀의 경우 3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50%를 환불하도록 의무화했다.
골프장은 경기력 부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가 되거나,도박 골프를 하면 이용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고 및 귀중품 관리=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다른 이용자,경기보조자(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해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에게 보관토록 하며 보관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훼손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