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마이크로웨이브등 6社 제재..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는 10일 정기회의를 열어 한원마이크로웨이브 등 6개사와 관련 감사인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등록법인인 한원마이크로웨이브와 회사 대표에 대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한원마이크로웨이브는 앞으로 2년간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증선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은 뉴스테이트캐피탈에 대해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감사인 2년 지정 조치를 취했다. 한도를 초과해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을 비용처리하지 않은 ING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