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株에 30%' 비과세신탁 판매 .. 한빛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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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은 신탁재산의 30%까지 공모주에 투자하고 투기등급채권및 기업어음(CP) 등에 30% 이상을 투자하는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단위금전신탁'을 1천억원 한도로 15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신탁재산을 공모주와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성은 크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공모주에는 30%까지, 투기등급채권에는 30%이상 투자하게 된다.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해 순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이다.
신탁 기간은 13개월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기때 발생한 신탁이익 및 1년이상 예치한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빛은행은 "앞으로 경기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투기등급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채권을 중심으로 편입ㆍ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