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 악용 기업주 등 적발

일부 기업주들이 자신의 회사에 자제들을 병역특례 대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후 경영수업을 시키는 등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병역특례 대상업체 1만4천7백69개사중 26개사를 임의로 선정해 '특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34건의 불법.부당한 운영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에 따라 병무청에 이들 업체에 대해 병역특례 취소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기업주의 직계비속이 자신의 회사에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올해중 관련법을 개정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