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다음 공정위에 제소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대표 이기형)가 온라인우표제와 관련,다음커뮤니케이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인터파크는 15일 다음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1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신고서에서 다음이 e메일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적인 사업자 지위를 남용,경쟁사에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도 제소를 준비 중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다음이 온라인우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대량메일을 임의로 스팸메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무리하게 변경했다"며 "온라인우표제 요금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는 또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라 다음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다음측이 한메일 사용자로부터 스팸신고가 들어오면 메일 내용을 임의로 검열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도 고려 중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