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2006년 자유화..외환시장 발전방안 내용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은 앞으로 2011년까지 9년간을 3단계로 나눠 외환시장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내국인(기업)들이 자유롭게 해외에 진출,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기업)들도 자유롭게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 주겠다는 것. ◇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한국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작년 기준으로 약 1백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이나 무역 규모로 볼 때 지나치게 작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GDP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는 외환거래 규모가 한국의 10배, 5분의 1 수준인 홍콩은 7배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인.기업들의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환시장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06년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을 완전 허용키로 한 조치가 특히 눈에 띈다. 현재는 기업들의 경우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개인은 2년 이상 해외 체재시 사용할 주거용 주택(30만달러 미만)을 살 때만 허가 없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필요한 외환거래 절차도 대거 정리된다. 우선 개인들은 오는 7월부터 거액 해외송금시 한국은행에 증빙서류를 내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정부는 또 2009년 이후엔 해외에 나갈 때 1인당 1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원화 휴대(수출) 제한을 폐지, 해외 원화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들도 대외거래 대금지급시 번번이 은행에 지급증빙서류를 내고 확인받아야 했으나 이것도 7월부터 폐지된다. ◇ 외환시장 확대 방안 =또 이때부터 증권·보험사도 외환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 종금사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영업순자본 비율 3백%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갖춘 증권사는 하반기부터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지난 3월 말 현재 모두 28개사다. ◇ 유사시엔 안전장치 발동 =정부는 그러나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대차 및 원화차입금 △부실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장외 신용파생금융거래 등의 한도조정과 허용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규제를 풀었다가는 자칫 외환시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규제를 풀더라도 한은의 외환전산망을 통해 계속 외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외화 유출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을 경우엔 증여 송금 제한 등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