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터넷으로 낸다 .. 국세청 '홈 택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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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도 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 택스(Home Tax) 서비스'체제를 구축,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전자우편으로 고지받고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을 인터넷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 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된다.
1차로 제공되는 홈 택스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의 인터넷 발급, 부가가치세의 전자 고지 및 납부, 원천세 주세 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 신고 시범 운영,휴대폰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고지.환급 안내 서비스 등이다.
국세청은 오는 10월부터는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과 소득금액증명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단일민원창구(G4C) 연계망이 구축되면 납세자 신청이 없어도 해당 행정기관이 바로 납세증명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