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38420), "특허소송 패배설에 쓴맛"

특허관련 소송에서 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급락했다. 주가는 4% 이상 오르고 있었지만 이 소식으로 급락, 가격 제한폭까지 내린 2만150원에 마감됐다. 지난달 11일 1만9,400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전날의 두 배가 넘는 280만주 이상이 거래됐다. 이 회사와 비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로와의 특허관련 소송에서 패배로 결정됨에 따라 이 회사 수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된 것.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스마트로와 지하철 자동요금징수시스템 핵심기술 '무선정보기록 매체의 다중액세스시스템 및 방법'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진행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황이 지난 8일 기각된 스마트로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무선 정보기록매체의 다중 엑세스 시스템 및 방법'의 특허무효소송이 시장에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와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과 스마트로의 샘(SAM)보드가 동일한 기능을 가졌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스마트로의 다중 엑세스 시스템이 이 회사의 것과 기능과 구성면에서 부분적으로 차별성이 인정돼 기각 판정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무효소송이 기각됐지만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다"며 "4월중 최종 결정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소송의 결과 역시 패소하더라도 후불카드시스템에서 샘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해 사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스마트로가 이 회사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냈으나 역시 기각됐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