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뉴트렌드'] (아파트와 다른점) 분양보증 없어

주거형 오피스텔을 마치 아파트인 것처럼 홍보하는 업체들이 많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엄연히 아파트와 구분되는 상품이다. 아파트와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우선 관련법이 다르다.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촉법은 주거부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계약자와 세입자를 철저히 보호한다. 하지만 건축법은 일반 오피스빌딩에 적용되는 법이어서 계약자 및 세입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분양시점부터가 그렇다. 일반아파트는 주촉법의 하위 규정이 적용돼 사업승인을 받은후 분양승인을 얻어야 일반에게 분양할 수있다. 또 공개청약이라는 절차를 받드시 거쳐야 한다. 분양대금도 건축공정률 50%를 기준으로 2회이상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사후관리도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돼 관리과정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비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표준화되어 있다. 반면 오피스텔은 분양방식이나 대금납부를 시행자가 임의대로 정한다. 건축승인을 받기전에 분양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분양보증대상도 아니다. 시행자가 부도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단이 없다. 투자한 돈이 장기간 묶이거나 날릴 수도 있다. 사후관리도 일반건축물의 적용을 받는다. 관리비도 난방방식이나 관리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 내부 시설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아파트는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으며 1백% 주거용도로 사용된다. 또 2채 이상 구입해 세를 놓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동시에 1가구 2주택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피스텔은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수 없다. 발코니도 없다. 전용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50%을 넘을 수 없다. 주택이 아니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