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100만명 넘어선 1순위자

주택청약통장 1순위자가 1백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지난달 말 현재 1순위자 수가 1백18만4천6백명으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 4백28만명의 28%에 육박하고 있다. 3월초 서울지역 2차 동신분양 때 청약경쟁률이 최고 1천3백대 1을 넘는 등 요즘에는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는 것이 보통이다. 오는 6월에는 1순위자가 2백7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주택청약열기가 뜨거워질 것이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투기를 자극하지 않을까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다. 당장 다음달 초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때 또다시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일 것이 분명ㅎ하다. 특히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강화된 분양권 전매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물량이라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다. 1순위자 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까닭은 청약통장 가입자격이 1세대 1통장에서 모든 세대원이 각자 통장을 가질 수 있도록 완화된 지난 2000년 3월로 부터 만 2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많이 올라 가입자가 더욱 몰려든 탓도 있다. 이러니 청약자격을 실수요자 위주로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현행 제도가 청약자들의 기대심리를 높이고 투기를 조장해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청약자격을 제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건 결코 아니다. 주택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시장자율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둘째 치고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1순위 청약통장을 암거래하는 또다른 형태의 투기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능력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청약자격 제한이 자칫 주택공급기반자체를 크게 위축시킬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투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기준시가가 인상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시세차익이 상당히 축소됐지만 이것만으로는 투기차단에 역부족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는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차례다. 최근 서울시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선시공 후분양' 방침을 발표했지만, 후분양제 시행대상을 전국의 주거용 아파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먼저 금융기관들은 주택건설업계의 금융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정부당국이 까다로운 주택관련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에 택지공급을 크게 확대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