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본부 稅制지원 안돼" .. 재경부, 국제규범 위배

정부는 외국기업의 아시아본부나 금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영종도와 송도 김포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더라도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해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 비즈니스.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발전전략'(2003∼2020년)도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영종도 송도 김포매립지 등 경제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외국기업들이 아시아본부나 금융센터를 만들 때의 세제지원은 국제규약상 금지된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세금혜택을 겨냥해 국가를 옮겨다니는 외국기업에 국세.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모든 행위가 국제적인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지역본부.금융센터의 발생 소득이 아닌 비용(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는 편법으로 세부담을 낮춰 주는 것도 역시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조업체에는 종전대로 조세특례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벨기에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인건비 등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편법을 썼다가 최근 EU(유럽연합)로부터 폐지권고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됐다"며 "2005년 말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EU는 공동제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위스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OECD로부터 내년 4월까지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종류의 조세경쟁도 금지한다는게 국제기구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