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공동구매制 도입 .. 국민카드

'현금서비스도 공동구매로 이용하세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이용되는 공동구매가 카드 현금서비스에도 도입됐다. 국민카드는 현금서비스 실적이 없는 사이버 우수회원 1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5일까지 현금서비스 공동이용 행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인터넷을 통해 현금서비스 30만원 이상을 신청하면 현금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 때마다 수수료가 낮아지는 방식.3천명 이하가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 현금서비스 이자율의 20%, 6천명 이하는 25%, 9천명 이하는 30%, 최고 2만명 이상이 신청하면 50%의 이자율 할인이 적용된다. 예컨대 이전에 현금서비스 1백만원을 받으면 2만6천원의 이자를 물어야 했으나 이 행사 참여회원이 6천명이 넘으면 1만8천2백원(할인율 30%)의 이자만 내면 된다. 이자할인은 행사 마감 후 이용대금 결제시 적용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